법갈피

행정규칙 /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고시제정시행 2024-07-29우주항공청 · 제2024-5호 · 공포 2024-07-29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