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
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해당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등)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업무
제4조(업무의 종류) #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2. 문화ㆍ학술ㆍ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4.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5.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6. 남북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남한주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의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이하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이라 한다)
7.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이외의 지원(이하 "기타 교역ㆍ경협사업지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