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
교역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종목) #
이 기준의 적용대상종목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선적후 반출보험"는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적전 반출보험"는 반출계약 체결후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을 대상 으로 한다.
3. "반입보험"는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 등의 구매자에 대한 납품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ㆍ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보험약관을 말한다.
가. 선적후 반출보험 약관
나. 선적전 반출보험 약관
다. 반입보험 약관
라.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약관
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