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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09-12-14국가유산청 · 제189호 · 공포 2009-12-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 "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멘토의 지정 등) #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

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

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

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의 임무) #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입직원의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점검·지원 및 경력목표 설정 지원

2. 신입직원의 정신적 지원과 격려, 카운슬링

3. 신입직원의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

4.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제7조(멘토활동경비의 지원) #

멘토의 부서장은 멘토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을 활동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멘토활동결과 제출) #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