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달물품"이란 피감호자 외의 사람이 국립법무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피감호자에게 건넬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부정물품"이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0항제1호의 금지물품 외에 원장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전달물품 등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준칙은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임시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감호자의 분류
제3조(분류심사의 목적) #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
2.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
3.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제4조(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 #
① 피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2종으로 한다.
② 원장은 피감호자의 신입심사를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입심사 대상 피감호자가 합병증, 기타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분류심사를 연기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1월 이내에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