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감독) #
①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소속된 심사국장 및 단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2019. 12. 27., 2023. 4. 28.〉
②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2013. 9. 23., 2019. 7. 1., 2023. 4. 28.〉
1. 삭제 <2008. 9. 30.>
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3. 삭제 <2016. 2. 11.>
4.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0.〉
6.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3. 1.〉
③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3은 심사과장이 담당심사관별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선택은 변경가능하다. 〈개정 2016. 5. 2., 2019. 7. 1., 2022. 4. 20.〉
1.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제외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1의2. 보정각하결정
1의3.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의 등록결정을 제외한 등록결정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2. (삭제)
3. (삭제)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다만,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5의2.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만으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제22조제5항에 따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한함) 〈신설 2013. 9. 23.〉
8.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 거절이유통지,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
10.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신설 2016. 2. 11.〉
11.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신설 2017. 3. 1.〉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심사국장이나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2023. 4. 28.〉
⑤ 담당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1.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2. 분류변경
3. 삭제 <2008. 9. 30.>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 또는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개정 2022. 4. 20.〉
4의2.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통지 〈신설 2022. 4. 20.〉
5.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6. (삭제)
7.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다른 심사관으로부터 협의심사 참여를 요청받은 출원에 대한 심사 〈개정 2022. 4. 20., 2023. 4. 28.〉
⑥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2. 4. 20.〉
1.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지시
2. 우선심사여부 결정
⑦ 심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⑧ 심사과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할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