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ㆍ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ㆍ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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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3. 시험의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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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경비
[별표]의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에 의하여 시험규모에 따라 산출된 액수
5.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