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소관 위원회별로 위촉된 다른 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21. 8. 12.>
제2장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
①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자재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6. 12. 29.〉
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2. 부위원장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3. 당연직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4.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명 이내
5. 농약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사항
2.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4.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신규 등록신청 또는 재등록신청 농약등
나.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 삭제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
①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안전성 전문위원회
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0. 11.〉
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잔류성ㆍ독성ㆍ이화학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약효ㆍ약해에 관한 사항
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ㆍ농작업자노출허용량ㆍ급성노출허용량 등의 설정, 건강유해성표시사항 및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등에 관한 사항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농약기준 전문위원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7. 10. 27.〉
⑤ 분야별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농약등 및 작물재배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3(전문위원회의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위원의 임기, 회의록, 회의 비공개,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비료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
① 농촌진흥청장은 「비료관리법」 제4조의 공정규격의 설정 등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우량비료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8. 12.〉
② 비료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원활한 심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8. 12.〉
③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8.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
2. 농촌진흥청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
4. 비료 및 농업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5. 비료의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4명 이내
④ 비료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 8. 12.〉
1.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
〈삭제 2016. 12. 29.〉
제5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3.〉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3.〉
제6조(회의의 소집) #
① 제3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연2회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한다.〈개정 2021. 8. 12.〉
③ 각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범위) #
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회의에는 위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운영)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설명을 하되,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으며,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개정 2021. 8. 12.〉
② 농약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본인이 위촉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5. 30.〉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비료전문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8. 12.〉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5. 11. 23.〉
제10조(회의록)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비공개)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3조 삭제 <2021. 8. 12.>
제14조 삭제 <2021. 8. 12.>
제15조(공시품 보상) #
① 「농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품을 발취한 경우 발취한 공시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생산), 수입, 원제업체에서 발취한 공시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7.〉
1. 〈삭제 2020. 6. 17.〉
2. 〈삭제 2020. 6. 17.〉
제16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23.〉〈개정 2020. 6. 17.〉〈개정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