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및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
회계책임관은 「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에 따라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을 농촌진흥청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라 당해관서의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 등) #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책임관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
①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
①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
①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의 사용에 관한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청ㆍ차장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 물품운용관은 계약관리팀장
2. 상기 부서 외의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실장, 담당관, 팀장)
제13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40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임면을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본청)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
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담당관, 팀장), 대변인실은 대변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는 계약관리팀장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임면은 당해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약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의 승계) #
직제개편 등으로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임면사항의 보고) #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이 변경되었거나 제16조에 따른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