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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0-22보건복지부 · 제147호 · 공포 2024-10-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대상자) #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우리 부 근무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로 한다.

부부 직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

직원이 이용할 대상 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ㆍ계약한 콘도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 #

콘도의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이용기준 등) #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콘도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이용률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직원 : 연 2회, 1회당 2박(1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다만, 직원이 반드시 동행)

2.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 연 1회, 1회당 1박(5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

콘도 이용시기 구분은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하며, 성수기는 콘도사에서 정하는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 성수기마다 콘도사에서 추첨하는 "추첨성수기"로 구분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

콘도 이용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콘도 이용신청(예약)은 비수기, 성수기에 관계없이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이 주관부서로부터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받아 콘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및 예약한다.

2. 콘도사별로 정하고 있는 "추첨성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선착순으로 접수(1개 객실)할 수 있다.

3. 성수기에는 주관부서가 확보한 객실에 한하여 유니모 공지를 통해 이용자를 추첨할 수 있다. 단, 직접 콘도사를 통해 성수기 이용 신청을 한 직원은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이용 신청한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신청(예약,접수)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안내 등을 소속 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내부망(유니모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안내한다.

제7조(이용 취소 및 제한)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도를 예약한 신청부서 및 직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성수기는 10일전까지) 직접 콘도사에 취소신청 후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도예약 신청부서 및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첨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단, 직원이 아닌 자에게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한 직원은 예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8조(관리비 부담) #

콘도 이용 시에 시설 관리비(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

콘도 이용 시 반드시 선정된 이용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분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