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
①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동복 및 하복 2년간
2. 모자 및 모표 3년간
② 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반납) #
휴직, 퇴직 또는 전직되었을 때에는 대여기한 내의 제복, 제모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
대여기한 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 제모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