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의 지정) #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