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
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
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
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