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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2-20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50호 · 공포 2025-02-2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응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ㆍ대리 등

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2. 직무실적, 기여도 및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의 연속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 위촉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률자문,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 또는 위임받은 소송사건 등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

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

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4.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ㆍ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6. 제5조를 위반했을 때

7.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7조(자문료의 지급) #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서면에 의한 자문에 한한다)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중요도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의 등) #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문 및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부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문료나 변호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 및 별표 2의 평가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기관장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등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결정 및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의 소송지원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