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
법 제5조제2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저작권 보호 활동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지역사무소의 설치)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에 따른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효율적 수사 등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업무분장 등을 통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지휘ㆍ감독) #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선임자 등을 대장으로 하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수사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보호과장은 소속된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수사대 내에 선임자 등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수사대장 및 수사팀장의 업무는 저작권보호과장이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⑤ 저작권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저작권경찰의 업무) #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작권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수사
2. 저작권 범죄의 국제화 대응을 위한 각종 국제협력 활동
3. 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조사
4. 저작권 침해 예방 계도ㆍ교육 활동
5. 저작권범죄 수사를 위한 분석실ㆍ연구소 등 운영
6.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조사ㆍ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기타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수사권행사의 범위 등) #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수와 저작권 범죄의 발생량,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② 저작권 침해 신고(진정, 탄원, 투서 등을 포함한다)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 중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신고인 경우
2. 저작권침해에 관한 범죄가 아닌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고소기간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임박 또는 완성되는 등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제7조(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수립) #
저작권보호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을 저작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
수사대장은 주기적으로 조사ㆍ단속ㆍ수사 등 실적을 저작권보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
① 저작권경찰은 저작권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내외 타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 또는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단속 또는 수사는 사전에 저작권보호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단속 또는 수사업무 처리) #
① 단속 및 현장 수사 업무는 최소 2인 1개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단속 및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사서류는 수사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조사실 및 분석실 운영 등) #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조사실 및 분석실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조서 작성 및 범죄 분석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분석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
3.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ㆍ방검복ㆍ제복 등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① 저작권경찰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인력 및 기술 지원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수사기관ㆍ법인 등에 범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통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단속)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
저작권경찰의 수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및 교육
제15조(복무관리) #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검찰청에 저작권경찰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③ 저작권보호과장은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복무관리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를 수사대장 또는 수사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경찰 직무교육 등) #
①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이 저작권침해범죄 등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근무경력 및 수사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출장, 국내외 연수, 전문교육 시 우대 지원할 수 있고, 수사 성과가 탁월한 저작권경찰에게는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예산운영ㆍ관리 등
제17조(예산운영ㆍ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에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사활동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저작물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저작권경찰의 수사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9조(참고인 등 경비) #
① 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은「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및 연도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저작권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작권보호과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