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지침)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한 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금운용 계획이 정하는 금융자금을 포함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지침 (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원지침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조건
2. 융자대상자의 자격
3. 융자한도 선정기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분야별 기금의 한도 시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을 관광숙박 시설 건설, 관광숙박 시설 개ㆍ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한도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공고) #
지원지침을 시달받은 기관은 시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지침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서 소정기한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격) #
기금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자
3. 2호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을 추진중인 자
4. 융자신청년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
6.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투자하려는 자
가. 기금 융자신청 기간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나. 10년 이상 호텔업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다.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7.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비)관광벤처기업 및 관광기념품개발ㆍ판매업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등록한 자
9.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자
1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2021년까지 한시 지원)
11.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축제ㆍ행사를 주최하려는 자
제7조(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 #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원지침이 정한 융자규모내에서 융자대상자로 적합한 자를 다음달 5영업일이내(운영자금은 분기별 소정기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자금 산정기준) #
①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융자한다.
② 관광시설 개보수사업은 당해 개보수에 관련되는 총 비용을 소요 자금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융자한다.
③ 기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융자한도 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지침에 부적격인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 취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의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② 취소등 지시를 받은 기관은 지시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이를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추가선정)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별 융자 한도를 결정한 기관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조정 ㆍ취소 및 기타 사유로 지원지침에서 정한 융자규모에 미달될 때에는 융자대상자별 지원한도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효력) #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은 지원지침에서 정한 일자까지만 유효하다. 다만, 융자한도를 결정한 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제13조(융자절차등) #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설자금 대출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사실적에 따라 사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지한 기금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채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1(기금의 대하)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전대차주, 대하 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지원규모를 운용기관의 운용규모보다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금별 미집행잔액을 지원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대하시마다 대하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자금별 미집행 잔액을 통지받은 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를 융자대상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융자방법) #
① 기금을 대하 또는 전대받은 기관(이하 "기금융자 취급자"라 한다)은 융자대상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금융자금을 합하여 융자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기성실적과 관계없이 선정된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금융자금을 전액 융자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금대하가 지연되는 경우 자체금융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추후 해당액의 기금을 대하 받아 대환할 수 있다.
제15조(대하금 회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행한 차용증서상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기금을 대하받은 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기타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이자 계산 등) #
① 기금의 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을 대하한 날의 익일(또는 전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 한다. 다만, 대하일에 상환하는 경우는 1일로 한다.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채무자가 상환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융자취급자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 기금융자취급자가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전 수납한 때에는 5일이내(산업은행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2일이내)그 사유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정기일 후에는 연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융자취급자의 의무) #
① 기금융자취급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사용자의 의무) #
① 기금사용자는 기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거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선정의 취소 또는 융자기금의 미상환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기금사용자는 융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9조(사후관리) #
기금융자취급자는 융자된 기금이 관광진흥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여유자금 운용 등) #
융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여유자금의 금융 기관 예치 및 출자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