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및 별표 1과 같다.
1. "표준"이란 합의에 따라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2.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 관리ㆍ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를 위한 제반 활동이다.
3. "품목지정"이란 군수품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험용품목, 교육훈련품목, 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활동이다.
4. "형상"이란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말하며, 규격서나 도면 등 기술자료에 치수, 모양, 재질, 제원, 성능의 형태로 표현된다.
5. "형상관리"란 형상의 식별과 문서화,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는 형상통제, 도면ㆍ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는 형상확인 및 형상통제ㆍ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을 기술자료로 최신화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6.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ㆍ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7. "규격화"란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하고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8. "목록화"란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부여,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9. "기술변경"이란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형상ㆍ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방표준서"란 군수품의 획득, 관리, 운영유지 과정에서 공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공학적ㆍ기술적으로 작성한 공통적용 문서이다.
11.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국방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형상관리책임기관"이란 형상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13. "국방규격작성기관"이란 연구개발ㆍ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란 연구개발ㆍ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작성기관을 관리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15. "형상관리 관련기관"이란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및 업체(협력업체 포함) 등 형상관리 업무에 대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