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요원증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된 자중 신원조회를 마친 자에 한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및 지위) #
① 증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등은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임직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증표제시 등) #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