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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훈령폐지제정시행 2025-12-04국가유산청 · 제46호 · 공포 2025-12-0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제주마 (이하 "제주마"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로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제주마를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 #

천연기념물 제주마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마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보호구역 내로의 제주마의 반ㆍ출입 계획

2.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제주마의 반출 등의 계획

3. 제주마의 증식 계획

4. 제주마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5. 제주마 보존관리를 위한 목마장과 방목지의 초지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

6. 보호구역 밖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보호책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관리 계획

제5조(적정사육두수) #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의 적정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다만,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

도지사는 제주마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외의 말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 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주마가 다른 말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제주마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마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

제주마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마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마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으로 제주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제주마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주마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주마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는 생후 15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마에 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제주마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마패 또는 낙인 및 문신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마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반ㆍ출입의 제한) #

보호구역 내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주마 외의 말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제주마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제주마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말에 한한다)과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된 제주마를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사육두수 이상의 제주마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생산단체, 제주마 사육 농민 등에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된 암말과 그 후손 마필의 순수혈통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ㆍ반출 등) #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마는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불임마, 노쇠마, 변형마 등은 매각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치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제주마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할 수 있다.

매각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

도지사는 제주마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 이완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4. 진드기 구제(수시)

도지사는 제주마의 사육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월동관리(12월~익년4월 / 5개월)

가.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마사 및 방목장

나. 관리방법 : 종모마, 종빈마 격리 사육, 육성마, 자마 격리 사육

2.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

가. 장소: 목마장(견월악 목마장, 해발 600m)

나. 관리방법 : 번식계절에는 종빈마필수에 따라 종모마를 혼방목 사육

3. 방목지 이동 관리(4월 하순 및 12월 초순)

가. 이동지역 : 축산생명연구원 방목장 ↔ 견월악 목마장

나. 이동방법 : 특수제작된 마필운송 차량 이용

도지사는 제주마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첨부)

2. 반ㆍ출입 대장(반ㆍ출입, 폐사 및 불용마 등/사진첨부)

3. 제주마의 혈통관리 정확성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별 친자분석 결과 등 자료전산화(국제동물유전자학회 지표활용 등)

제13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