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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고시일부개정시행 2015-11-27산업통상부 · 제2015-239호 · 공포 2015-11-27

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