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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0-01성평등가족부 · 제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의결로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

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국의 과장 중 직제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성평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안의 종류) #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ㆍ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5조(의안의 상정) #

의안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의안은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양식 1)

제6조(결정) #

위원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별지양식 2)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안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서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별지양식 3)

제7조(사전검토) #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

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제8조(조사ㆍ연구 등) #

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제4조 규정의 의안중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처분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가. 위원회가 재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의 한 안건

나. 청소년보호법 법 제36조의 심의ㆍ결정사항의 처분 당사자로부터 구두의견 진술신청이 있는 안건

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처분 당사자 등에게 7일 전에 공문서(팩스ㆍ이메일ㆍ우편등 방법중 하나로)를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회의록의 기록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보관한다.

회의록은 "별지양식4"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

시행령 제3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