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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6-12-23산업통상부 · 제2016-235호 · 공포 2016-12-23

제1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0℃의 ±5℃이내, 35℃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실제 사용압력(현장에서 사용 중인 압력) 및 사용 압력의 1.5배, 0.5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

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

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

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 #

가스미터에 대하여 계량법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 #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