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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2-23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23호 · 공포 2026-02-23

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