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