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외빈차량 관리규정

외빈차량 관리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5-05-13외교부 · 제241호 · 공포 2025-05-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 #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인을 차량반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사별 차량 운영 계획 수립

2. 운전원 당직제도 시행

3. 차량의 유지 및 정비 상태 확인

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차량운전원) #

각 차량에는 1명의 전담운전원을 둔다. 단, 운전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관은 전담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차량운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비롯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차량 사용범위) #

차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경우

2.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부임 또는 귀임하는 경우

4. 의전행사의 준비 및 상기 제1호에 규정된 외빈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기타 외교목적 및 주요 국내행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전원 일비

2. 차량유류대

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제6조(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 #

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방탄차 등 특수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잔여규정)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 8. 3)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