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가축방역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공무원 중 수의사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3.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54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가축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시 제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방역관의 업무) #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ㆍ부화장ㆍ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ㆍ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ㆍ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성감정 실시,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
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영 제6조,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에 관한 업무
9. 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8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발굴의 금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축사ㆍ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소독실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
12. 법 제4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
13. 법 제5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소독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14. 위 각 호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 등 방역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도ㆍ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제5조(가축방역관의 교육) #
①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내용은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소속 가축방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가축방역관
2.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 : 소속 가축방역관 및 관할 구역내의 시ㆍ군ㆍ구 소속 가축방역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
① 가축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가축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예방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유무 확인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신고시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검사ㆍ탐문조사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재료를 채취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의뢰
제7조(보고 및 통보) #
가축방역관은 관할 구역내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