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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3-03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6-17호 · 공포 2026-03-03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68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한다.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