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지식재산처장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
① 지식재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등 지정) #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보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한다.
제6조(운영부서 및 전담인력의 지정) #
① 지식재산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