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0조,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단,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제21조(기금의 회계직 임면)에 따른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의3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장은「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고, 본청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소속기관은 "별표 6"의 지정에 따른다.
제11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각 과 등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지정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6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제1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1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의 임면) #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또는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회계직 임면) #
국가유산청장(정책총괄과장)은 기금의 회계직 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