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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2-12-31병무청 · 제1921호 · 공포 2022-12-3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개정 2013.12. 4, 2016.11.30, 2020. 6.30.〉

제3조(방침) #

병적기록표상의 각종 자료(이하 "병적기록자료"라 한다)는 전산병적파일에 의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

병적기록표는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요약 작성한다.

병적기록표의 해당란 부족시 병적기록자료 중 일부를 생략하여 출력할 수 있다.

제4조(병적기록자료 전산정리) #

병적기록자료는 병적기록표에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병역판정검사 신시스템 사용자지침서와 각 업무별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16.11.30.〉

제1항에 따라 병적기록자료를 정리하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성명이 자동 등록되어 영구 보존된다.

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각란별 병적기록자료 입력은 병역판정검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입력사항은 각 업무분야별 해당 화면에서 담당자가 정리한다. <본항개정 2013. 4.19, 개정 2016.11.30, 2019.12.30.>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에서 인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개정 2014.11.19, 2017. 8.28.〉

2.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 〈개정 2016.11.30.〉

3. 학력: 각급학교 및 교육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4. 직업ㆍ경력: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하고, "적성분류" 화면에 의하여 적성분류관이 확인 〈개정 2016.11.30.〉

5. 세대주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

6. 인성검사: "인성검사결과조회"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7. 적성분류: "적성분류" 화면에 자격, 면허, 전공, 경력 등에 의하여 자동 분류 및 입력

8. 혈액형: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

9. 자격ㆍ면허: 경찰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수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10. 방사선등 촬영: "간접촬영접수" 화면에 촬영번호 자동입력

11. 병리검사: "병리검사결과등록" 화면에 병리검사담당이 입력

12. 신체검사 〈개정 2016.11.30.〉

가. 장소 및 검사구분ㆍ연월일: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나. 신장 및 체중: "신장체중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

다. 시력: "시력검사입력" 화면에 의무사무원이 시력 측정결과 입력

라. 안과: 안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가 입력

마. 혈압: "혈압측정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

바. 내과부터 치과까지 :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입력

사. 신체등급: 수석전담의사가 확인

아. 수석전담의: 수석전담의사가 신체등급 확인시 성명 자동입력

자. 병역처분: 학력, 신체등급, 전상ㆍ공상 등에 의하여 자동처분 및 병역판정관이 처분사항 확인 〈개정 2019.12.30.〉

차. 병역판정관: 병역처분시 성명 자동입력

13. 검사소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연월일ㆍ검사규칙ㆍ질병 정도등 입력 〈개정 2016.11.30.〉

14.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담당자가 연월일 및 사유 입력

15. 비고: 담당자가 그 밖에 참고사항을 입력 〈개정 2019.12.30.〉

16. 연월일ㆍ지방병무청장: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제5조(병적기록표 작성 등) #

병적기록표의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징ㆍ소집 대상자: 입영일 전

2.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군사교육소집일 또는 입영일 전 〈개정 2016.11.30.〉

3. 지원입영자: 입영일 전 또는 각 군 부대장이 송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30.〉

4.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병역판정종결처분대상자): 시ㆍ군ㆍ구별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병역판정검사규정) 〈개정 2016.11.30.〉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제4호외의 자) : 병역처분한 때 〈개정 2016.11.30.〉

병적기록표 작성은 관리중인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별표「병적기록자료 전산입력 및 출력사항」과 같이 요약출력하되, 각란은 발생일자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병적기록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종사항부터 역순으로 출력하되, 신체검사란은 최초 신체검사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입영부대에 인계하는 병적기록표는 입영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란 및 검사소견란에 대하여는 반드시 끝에 2개의 빈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9.12.30.〉

모든 병역사항이 정리된 병적기록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의 서식 형태로 백지 전산용지에 출력한다.

제6조(병적기록표 관리) #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전산출력자료 포함) 보관 관리에 관하여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12.30.〉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소집 귀가자 포함)들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가 끝나면 귀가자 처리 관계문서와 함께 편철ㆍ관리하다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

병적기록표 출력후 입영(소집)일자 연기, 지원(모집)입영 취소,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 후 별지「병적기록표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입영사무소장이 폐기한다. 〈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