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5장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를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해양항만관청"이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을 말한다.
2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란 「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3.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등을 말한다.
5.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란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을 말한다.
6. "예비원"이란 하선하기 전의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박에 다시 승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하는 자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에 예비원으로 공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평수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구역을, "연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역을 "근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역을 "원양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구역을 각각 말한다.
제2장 선원수첩
제4조(선원수첩의 발급) #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 발급신청이 「선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원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