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승선실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해사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 해사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 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사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교육의 이수 등) #
① 승선실습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과 78/95 STCW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승선실습의 운영) #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태점검) #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1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