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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2-12법무부 · 제1362호 · 공포 2025-0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용자격요건) #

직업훈련교사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의 직위군 중 해당분야의 각 호 1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채용방법) #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삭제

제5조(나이) #

직업훈련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경력경쟁채용의 방법) #

직업훈련교사의 경력경쟁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또는 실기를 통하여 검정한 후 임용한다. 단,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직종별 요구 자격증(채용과 동일직종에 한함)을 다수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위원 등의 위촉 또는 임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