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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6-20국토교통부 · 제402호 · 공포 2024-06-20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시평가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

3. 합병의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

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제3조(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ㆍ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제4조(구비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와 제2조에 따른 수시평가 대상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