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표준규격”이라 함은 철도용품 및 철도에서 전용하는 제품 등의 표준을 말한다.
2. “기술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규격안의 작성)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이하 “규격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규격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철도표준규격의 확인)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다.
1.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2. 사용 중인 철도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철도관련 단체·기관·학계·연구소 또는 생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규격안의 처리) #
①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유
2. 국내·외 관련 규격의 내용
3.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
4. 시험·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5. 기타 규격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 소요(준비기간을 포함한다)되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 및 시험)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 규격안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당해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안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스스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외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검토내역서(이하 “검토내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이해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규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 심의의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내역서의 작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의)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조사·심의회보서를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이하 “심의완료통지서”라 한다)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0조(철도표준규격의 확정 및 고시) #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결과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규격의 명칭·규격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이 확정된 때에는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규격안의 검토결과 통보)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규격안의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규격서의 관리)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이하 “규격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관리대장에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관리대장에 등록된 규격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4조(철도표준규격의 보급)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를 철도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격서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가 매년 인쇄본으로 발간되어 인쇄 보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별쇄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철도표준규격의 보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쇄본이나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규격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규격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산업규격과의 연계)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으로 정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대체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철도표준규격은 폐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규격 부합화)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 중 무역확대 및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문에 관한 철도표준규격은 관련 국제 규격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국제규격에 부합화하고, 당해 철도규격을 영문화하여 국내 및 해외의 각 기관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표준규격관리계획의 수립)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표준규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계획
2. 철도표준규격의 개정 계획
3. 철도표준규격의 확인 계획
4. 철도표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계획
5. 그 밖에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에 필요한 계획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