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1.26.〉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5.6.16., 2023.1.2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관련업무 담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배부 〈개정 2016.11.30., 2023.1.26.〉
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나.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
마.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
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0. 6. 9., 개정 2022. 12. 30.〉
2. 정보공개 및 사전공표: 공개 또는 공표 대상업무 담당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개정 2023.1.2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국민 관심정보의 사전공표 <개정 2023.1.2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개정 2023.1.26.〉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전공표 대상정보)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1.26.〉
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23.1.26.〉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개정 2023.1.26.〉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개정 2023.1.26.〉
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23.1.26.〉
5. 삭제 <2023.1.26.>
6. 삭제 <2023.1.26.>
7. 삭제 <2023.1.26.>
8. 삭제 <2023.1.26.>
9. 삭제 <2023.1.26.>
10. 삭제 <2023.1.26.>
11. 삭제 <2023.1.26.>
12. 삭제 <2023.1.26.>
13. 삭제 <2023.1.26.>
14. 삭제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6., 2006.6.28., 2008.4.16.,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삭제 <2023.1.26.>
④ 삭제 <2023.1.26.>
[제목개정 2013.12.11.]
제3장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 #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23.1.26.〉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6.〉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 2004.8.27., 2023.1.26.〉
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사항 〈신설 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병무청 또는 해당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신설 2004.8.27., 개정 2016.1.28.,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8조(접수증의 교부) #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
제9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 기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6, 2019.12.30.〉
제10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④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의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활용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
⑤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경우 말로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1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제22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06.6.28., 2018.1.16., 2019.12.30., 2023.1.26.〉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6.28. 개정 2023.1.26.〉
제12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1. 한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제2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4. 천재지변, 일시적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담당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 삭제 <2023.1.26.>
[전문개정 2004.8.27.]
제14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5조(부분 공개)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제16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1.26.〉
제17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개정 2023.1.26.〉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개정 2023.1.26.〉
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18.1.16., 2023.1.26.〉
제18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2023.1.26.〉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1.26.〉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18.1.16., 2023.1.26.〉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9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제20조(비용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이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5.11.17., 2018.1.16., 2019.12.30., 2023.1.2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4.8.27.〉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4.8.27.〉
3.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3.1.26.〉
③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8.27., 2018.1.16., 2019.12.30.〉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21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2023.1.26.〉
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및 주소와 연락처 〈개정 2004.8.27., 2023.1.26.〉
2.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개정 2004.8.27.〉
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3.12.11.,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제22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③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3.1.26.〉
2.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2023.1.26.〉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6.〉
[제목개정 2004.8.27.]
제24조(구성) #
① 병무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5.6.16.,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2023.12.29.〉
②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선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6.6.28., 2008.4.16., 2015.11.17., 2016.11.30., 2022.12.30., 2023.1.26.〉
③ 위촉직 위원은 병무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19.12.30., 2023.1.26.〉
④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
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제2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병무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3.1.26.]
제2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무청 심의회는 직제순에 의한 국ㆍ실장이, 지방병무청심의회는 선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6.28., 2008.4.16., 2019.12.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
제2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6.〉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을 심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신설 2023.1.26.〉
제28조(간사) #
①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7., 2023.1.26.〉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내용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제6장 행정사항
제29조(정보공개책임관) #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개정 2016.11.30.〉
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
2.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
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6.〉
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
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6., 2023.12.29.〉
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설 2023.1.26.〉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30., 2023.1.26.〉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30조(교육) #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6.〉
1.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31조(실적평가) #
기획조정관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실적 평가 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6.16., 2006.6.28., 2008.4.16., 2023.1.26.〉
제32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
병역자원국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제33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8.1.16., 2020.6.9., 2023.1.26.〉
[전문개정 2015. 7.28]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