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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12-31병무청 · 제2022호 · 공포 2023-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장은 인사,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병역처분기준 변경,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3.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2006.10.27., 2008.4.16., 2019.12.30.〉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4.1.9., 2005.5.31., 2006.10.27., 2008.4.16.〉

제3조(심의대상) #

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안건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6.12.27.〉

1. 병무행정 기본정책의 결정 및 변경

2. 병역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19.12.30.〉

3. 다음 연도 예산편성요구 〈개정 2019.12.30.〉

4. 병무청 직제 또는 인력조정

5. 〈삭제 2006.2.2.〉

6.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제 등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1.6.10.〉

7.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4조(운영)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4.16.〉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검토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6.12.27.〉

제5조(심의)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6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 회의) #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주관하는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4.19., 2016.11.30., 2023.12.29.〉

심의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자회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4.16.〉

제7조(보고) #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6.3.21., 2006.10.27., 2008.4.16.〉

제8조(기록)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1996.12.27., 1997.8.12.,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