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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31경찰청 · 제1193호 · 공포 2025-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경찰청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분야 등) #

자체평가 대상은 다음의 업무 부분을 말한다.

1. 주요치안정책부분

2. 재정사업부분(정보화사업 포함)

3. 행정관리역량 부분

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평가대상 분야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구분) #

평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외부평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평가로 하되 각 과제별로 외부평가 50%, 내부평가 50% 합산 후 평가점수를 확정한다.

내부평가는 경찰청 과제담당 과ㆍ계장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2장 평가관련 조직

제1절 자체평가위원회 조직

제5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

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찰청의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2. 분기별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3.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평가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경찰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미래치안정책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정책분석ㆍ평가, 재무행정 및 사회조사ㆍ통계ㆍ경찰행정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재정 등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 개최

2.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및 추진실적 확인ㆍ점검

3. 전체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각종 위임사항 등 사전 검토

4. 추진실적 등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평가에 반영

위원장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한다.

1. 인사ㆍ감사 등과 관련하여 경찰기관의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청탁하는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함부로 누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5.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4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9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7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각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방법으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

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주재는 위원장이 하고, 부재시 선임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모두 부재시 위원중 최연장자 순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최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9조(안건제출) #

위원회 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담당조직

제10조(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주요정책 분과지원팀, 재정분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평가담당조직의 임무) #

평가지원 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

2.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반기)

3.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반기)

4.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계획 수립ㆍ시행(연중)

5.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ㆍ시행(연중)

6. 워크숍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내ㆍ외부 평가인력의 평가수행 역량 강화

7.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등 평가총괄기관과의 정부업무평가 대응체계 구축

8. 전자통합평가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분야별 분과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2. 평가제도 교육 및 평가지침 제공

3. 추진실적점검 및 평가자료 취합ㆍ검토

4. 평가결과 정책ㆍ인사ㆍ예산 등에 환류

5. 기타 평가지원 총괄팀에 대한 협조ㆍ지원

제3장 평가 과정

제1절 자체평가

제12조(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 #

기획조정관은 매년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이행과제를 선정한다.

제13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 #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평가기준(개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평가방법, 이때 개별기준의 설정 근거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2.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정점수 및 평정점수 부여방법 등 제시

3.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 조직 구성

4. 평가결과 활용방안

5. 평가 추진일정 등

제14조(자체평가의 실시) #

자체평가는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해 1월 추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조정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자체평가방법) #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요정책ㆍ재정 과제 평가

가. 연말 기준의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외부ㆍ내부 평가위원별로 소관과제 평가

나. 외부평가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정된 소관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원점수를 보정(평균 85, 편차 5)한 후 보정 점수의 평균을 과제별 점수로 확정

다. 내부평가는 제4조제2항의 내부평가단에서 평가하며, 보정방법은 외부평가와 동일

2. 행정관리역량평가

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부문으로 구분

나. 평가지표가 정량화 되어 있어 보정 없이 외부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평가하여 그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확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평가의견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담당부서로부터 제기된 이의사항을 취합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이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여 평가의견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조정하고,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면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의 불수용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하고,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해당 항목을 재평가하여 확정한다.

평가와 관련되는 구체적 내용은 매년 작성되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제2절 특정평가

제16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

기획조정관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특정평가 점검) #

기획조정관은 특정평가 대상분야별 실적 등 평가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점검

제18조(자체 점검) #

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은 관리과제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평가지원 총괄팀장은 과제별 이행성과, 자체평가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부업무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분기별 점검 및 보고) #

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지원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결과 부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평가지원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원 총괄팀장은 자체평가시 이를 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환류

제20조(평가결과의 처리) #

기획조정관은 자체평과결과를 전산망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부서 통보) #

기획조정관은 평가결과와 그와 관련된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및 인사 등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

기획조정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평가결과가 우수한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자체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안조치) #

경찰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외부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보안이 필요한 평가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평가총괄 부서 및 수행부서는 외부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웹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

외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