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경찰청 하부조직을 말한다.
2. "교류협력약정"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경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한다.
3. "체결부서"란 상대기관과의 협의 등 실무를 담당하며 약정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경찰기관이 상대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약정의 원칙 등) #
①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다.
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교류협력약정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교류협력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교류협력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명시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경찰청의 경우 약정 체결 소관 국ㆍ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제의를 받거나 상대기관에 제의할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타당성 검토) #
국제협력담당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이 체결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 기여 여부
2. 도피사범 송환ㆍ사건공조 등 협력 필요성
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제6조(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체결부서로 하여금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체결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찰청장의 승인) #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
2.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기대효과
3.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 방법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제8조(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 #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과 체결 관련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 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서류의 보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과 관련한 서류 및 교류협력약정서는 영구 보관한다.
제10조(교류협력약정의 해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상대기관과의 교류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체결한 교류협력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외교관계 단절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협력 실적이 없는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해지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정기보고) #
체결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류협력 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