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5.5.19〉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개정 2006.12.5, 2008.5.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 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개정 2007.6.11〉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사전공표대상정보〈개정 2009.7.7〉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한다.〈개정 2007.6.11, 2008.5.28, 2011.9.9, 2015.6.10〉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6.11〉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8〉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8, 2008.5.28, 2011.9.9, 2015.6.10, 2022.5.25〉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문서담당이 된다.〈개정 2008.5.28〉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6.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28, 2022.5.25, 2025.5.19〉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신설 2008.1.18〉
3.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4.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07.6.1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6.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
①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라 함은 건설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7.6.11〉
제8조(자료의 제출 요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6.11〉
제9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
① 건설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개정 2015.6.10, 2022.5.25〉
② 건설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0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
① 건설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5.25〉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① 건설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한다.〈개정 2022.5.25〉
④ 건설청장은 별표 2의 기준을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청구) #
①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기타 건설청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증의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문서로(별지 제15호서식)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6.10〉
제17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18조(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1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5.25〉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
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
건설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2.5.25〉
제23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
건설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
국제협력정보화팀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인터넷을 통한 주요문서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2009.7.7, 2011.9.9, 2015.6.10, 2019.3.18, 2025.5.19〉
제2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8.7, 2014.4.16, 2015.6.10, 2019.3.18, 2022.5.25,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