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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10-22국가보훈부 · 제2024-13호 · 공포 2024-10-22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의 상급병상이 있는 병실로 한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병상을 말한다. <2019. 6. 28 개정>

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2018. 6. 28. 개정>

제3조(병실의 운영) #

보훈병원장은 시설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1. 요양병실

2. 호스피스 병실

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

4. 1급 중상이자 병실 등

제4조(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틀니 등의 진료비용 지원) #

보훈병원장은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훈단일자격자(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거나,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시술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19세 이상 전체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의 진료비용은 「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및 별표 2의「틀니ㆍ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별표 3의「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등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다음 각 호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 삭제 <2017. 12. 29.>

2. 「의료지원규칙」제2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3. 「의료지원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에 별표 1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6조(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등 및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100분의 60. 다만, 의료지원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예방접종 중 고위험군에 속한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별표 1과 같음

3. 2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제7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

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4장 보훈환자 진료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