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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훈령전부개정시행 2020-12-16국방부 · 제2490호 · 공포 2020-1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장병복지증진을 위해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본복지시설"이란 위 1호의 복지시설 외에 장병들의 기본병영생활 영위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수익금을 시설자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 이외에 다른 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3.「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레저시설

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

다. 국유재산 중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을 통해 운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시설 중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운동장, 체육관, 풋살장, 테니스장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

복지·체육 및 기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 인사/복지부서에서는 복지시설등의 운영 및 복지기금 사업수행의 주관부서로서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 복지기금 중기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소요제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부서에서는 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등

제5조(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 심의회 예규」에 따른다.

제6조(각급부대 복지운영위원회) #

ⓛ 복지시설등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복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급 부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복지시설등 운영

제7조(복지·체육시설 운영형태) #

복지·체육시설은 부대 및 시설여건과 군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복지·체육시설을 직영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의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복지·체육시설 지정 및 해지)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복지·체육시설을 지정 및 해지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 예하의 각급부대 복지·체육시설과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매점에 대한 시설 지정 및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군복지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 지정 시에는 활용목적,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가능형태, 경제성, 운영효율성, 예산편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병영시설 중 일부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및「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33조 제2항의 3에서 명시한 외부시설 보수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복지시설등의 이용대상) #

ⓛ 복지·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4.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제1항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복지·체육시설은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관리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대상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기본복지시설은 현역 장병 및 군무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감염병 확산 등 부대 밖 출입이 제한되거나, 부대 인근에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대장의 판단으로 영내에서 근무하는 자 및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군무원 가족까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장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에는「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10조(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 #

복지시설등의 관리부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하는 경우「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의 채용절차를 적용하되,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가족을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결정) #

복지시설등의 이용요금은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급 부대 복지시설등의 경우에는 각급 부대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부대장이 정한다.

복지시설등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시설등 관리운영 세부규정) #

복지시설등에 대한 관리운영 및 위생검사와 시설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시설 관리부대장이 정한다.

제4장 복지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관계공무원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2월 28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및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은「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의한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국방부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5월 25일까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 #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10일 안에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전 10일 이후에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국방부본부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국방부본부의 결산보고서 등을 종합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 #

기금의 관리는「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장병격려비는 관서운영경비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 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수입징수액 범위 내에서 각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한다.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의해 배정된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그 분임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출) #

기금의 지출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서 제출) #

ⓛ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은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국방부본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

감사(감찰)기능이 편제된 부대는 정기감사, 지휘검열 또는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한 기금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채권관리관 등 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보고)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제1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서명

2. 회계직명

3. 임명구분

4. 계 급

5. 군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6. 성명

7. 직책

8. 임명일자

제23조(재정보증) #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제한) #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대부사업

제25조(대부사업의 시행) #

국방부장관은 대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대부 지침을 마련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제26조(대부사업의 위탁) #

ⓛ 국방부장관은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별로 대부 관련서류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재검토기한

제27조(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