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이하 "기동대원"이라 한다)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
① 기동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 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ㆍ임무 등을 정하여 기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에 전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2장 편제 및 지휘ㆍ감독 등
제4조(편제) #
① 경찰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이라 한다)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기동대는 행정팀과 3개 제대로 구성하고, 각 제대장은 경감으로, 행정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각 제대는 4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의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휘 및 감독) #
① 기동대의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