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2.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제3조(증빙서류) #
① 본인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1. 미혼임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을 증명하는 해당기관 공문
3.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부모 명의의 ‘동반자녀 확인서’([별지 서식])
4.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를 입증하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제2조제1호 해당자에 한함)
5. 국세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제2조제2호 해당자에 한함)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한)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