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제2조(적용 범위) #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6. 6. 29.〉
1.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②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13. 6. 7.〉 〈개정 2020. 4. 14.〉
1. 기상청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2. 기상자료 제공이 주요 취지인 경우
3. 체결대상 기관 간의 업무 협조로 가능한 경우
4.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
①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6. 1., 2023. 6. 21.〉
②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체결대상 기관별 체결권자의 직급에 따라 기상청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21.〉
[제목개정 2016. 6. 1.]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1. 삭제 <2020. 4. 14.>
2. 삭제 <2020. 4. 14.>
③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5조의2(업무협약의 기간) #
① 업무협약의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② 삭제 <2015. 7. 15.>
③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2026. 6. 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1., 2024. 7. 15.〉
[본조신설 2013. 6. 7.]
제6조(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0. 4. 14., 2024. 7. 15., 2026. 6. 29.〉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기상청 정책과의 일치 여부
3. 삭제 <2020. 4. 14.>
4. 그 밖에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부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7조(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 6. 29.〉
제8조(업무협약 체결 결과)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제9조(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제10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대변인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6. 1.〉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2026. 6. 29.〉
제11조(평가위원회 기능 등) #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6. 7.〉
1.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2. 업무협약의 통합, 보완, 해지
3. 업무협약 우수사례 선정
4.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기상청장과 관련 부서에 각각 보고 및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12조(업무협약 통합관리)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제13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2023. 6. 21., 2026. 6. 29.〉
[전문개정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