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
심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인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
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결내용을 기록·유지하며 과징금 부과관련 실무 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부서 담당과장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서 작성) #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