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교부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
각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
①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