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지식"이란 법제 업무 등과 관련된 창조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지식·업무 정보, 법제교육 정보와 그 밖에 법제처 직원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굴·축적한 지식·경험이나 지적 산출물 등을 말한다.
2.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이란 제안과 지식 활동의 연계로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창의지식 마일리지"란 법제처 직원의 제안과 창의지식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여 창의지식을 등록하는 자나 그 사용자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사용자) #
창의지식광장의 사용자는 법제처 직원으로 한다.
제2장 창의지식관리관 등
제4조(창의지식관리관) #
창의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의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5조(창의지식관리보좌관) #
① 창의지식관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자(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를 두되, 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