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법제처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ㆍ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자문조정관ㆍ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에, 그 밖의 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수한 업무는 해당 업무의 주관 기획조정관,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 및 법제자문조정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국민 생활이나 중대한 민원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