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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4-12-26산업통상부 · 제2014-267호 · 공포 2014-12-26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14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 2,058,307.8㎡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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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주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회계정보실(?054-750-41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