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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고시폐지제정시행 2014-12-24문화체육관광부 · 제2014-51호 · 공포 2014-12-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대상 업체의 협동화사업계획(이하 "협동화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상 면적) #

우수 협동화사업자에게 우선분양할 용지의 면적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산업용지(201,781㎡)의 90% 이내로 한다.

제4조(평가 대상 및 절차) #

이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은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10조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협동화사업계획서로 한다.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협동화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

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

평가위원장은 각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와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 추천 순위가 기재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협동화사업자)를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다.

제8조(평가 예비심사)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격성

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

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평가 기준) #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평가부문의 세부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책목표 적합성 부문

2. 문화산업 기여도 부문

3. 공익·환경 적합성 부문

4. 사업추진 실현성 부문

5. 업종별 및 우수 개별업체 참여도 부문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

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

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

2.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

3.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4.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